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법은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제처가 검수완박법이 위헌성과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5.18. 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정거래법' 등은 관련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관련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소 50여 개 국가들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들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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