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의회가 초대 단체장 선출...지방선거 부울경 시도지사 선거도 관심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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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BBS 박찬민 기자 나와계시죠!!!(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부산은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이 부분이 의미가 있죠?

 

 

네, 부울경 메가시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성키로 하고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건 관련해서는 특별이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모양은 단체장도 있고, 연합의회도 있고...연합의회는 뽑힌 3개 지자체에서 뽑힌 의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의원들이 연합의회를 만들고 연합의회에서 의장을 뽑습니다. 연합의회에서 단체장도 선출을 합니다)

이렇듯 민선으로 부울경 특별광역연합의 단체장을 뽑지 않는 부분이 차이인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한 분이 구성되는 부울경 연합의회에서 부울경 광역연합 초대 단체장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선으로 단체장이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합의회가 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합의회 구성을 살펴봐야되는데요. 현재 규약상으로 보면 연합의회는 부산과 울산, 경남 각 광역의회에서 겸직을 하게 됩니다.

관선으로 단체장을 뽑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울경 인구가 합쳐 800만명이 넘지만 인구 500만명 이상의 경우 둘 수 있는 부단체장을 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연합의회가 구성되면 단체장을 지원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데요. 관련 설명을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인서트]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아무래도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사무국이 만들어질테고 또 단체장이 있으면 단체장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만들어지죠. 전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수 승인을 받아서...부단체장 개념이 아니고 사무 총괄하는 형태의 국을 한 두 개 두든지 부단체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출되는 단체장이 광역연합 행정을 총괄하게 되고, 선출이 안 된 나머지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사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내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초석을 함께 다져나가게 됩니다.

 

 

부울경 광역 사무 등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산과 울산, 경남이 어떤 것을 광역으로 다룰 것인가 논의를 해 왔고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은 오는 9월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무국도 만들고, 공무원도 파견해야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첫 단추를 끼는 전체적인 조직을 구성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역 광역의회는 인사권 독립이나 의정활동을 도울 보좌관 제도 등 권한도 강화됩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이죠.

조례 관련해서 주민들의 권한도 강화가 되는데요. 지방분권을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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