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 상대 항소심 , 징벌적 배상액 2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분쟁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한화의 협력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화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 경청 장태관 이사장이 28일 여의중기중앙회 기자실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 경청 장태관 이사장이 28일 여의중기중앙회 기자실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유용 분쟁 민사 소송에서 일부라도 중소기업이 승소한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원이 기술 유용 배상액에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하도급 납품대금 부당 결정에 대해 징벌적 배상액 1.64배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이후로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앞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2011~2015년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어 한화 계열사에 납품한 협의로 2016년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기술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만연된 대기업의 기술 유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하면서도 재판부가 기술 유용을 인정했으나 개발비 40억원에도 휠씬 못미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부 승소 판결의 이면에는 재단법인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과 함께 공익에 뜻을 같이하는 법률 대리인단과 특허법인을 비롯한 학계, 기술 전문가들의 참여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법률 지원을 맡은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은 “기술유용 소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번 판결은,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 시간끌기 소송으로 피해 중소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았던 관행을 뿌리 뽑을 결정적 판례가 될 것" 이라면서도 "어렵게 기술유용이 인정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은 오히려 대기업의 기술유용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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