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12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20221225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햔황(자료제공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햔황(자료제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입니다. 2015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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