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천㎡, 화성 8만2천㎡ 용인 7만㎡ 등 총 63만5천㎡를 1차 배정했습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천㎡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천㎡, 북부 153만9천㎡입니다. 
경기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