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각 전문시설 온실가스 감축대상 지정은 한국이 유일”

국내 폐기물 소각장들이 불합리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산업폐기물 소각장들로 구성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은 오늘 "폐기물 소각장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폐토사와 불연물이 섞여 있어 타지도 않는 폐기물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으로 계산되고 있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 했습니다.

오늘(17일) 공제조합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래 폐토사와 불연물 등이 폐기물 소각량으로 계산되어 지금까지 배출하지도 않은 가상의 온실가스로 산출되어 누적된 발생량만  6년간 1천55만톤에 달한다"며 "불합리한 법제도가 국가 자원인 탄소 배출권을 대량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1천55만톤은 1일 1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136개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에 해당합니다. 

자료제공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자료제공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공제조합측은  정부에서 조사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토사와 불연물의 비율이 26.7%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물량이 폐합성수지로 둔갑해 있지도 않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는 모순을 발생시키면서 소각량으로  계산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고 있다고 강조 합니다. 
특히 불연물 투입으로 소각로의 연소효율 저하는 물론 연소로 법정 온도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조연료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현실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공제조합 측은 이에 “2017년부터 이러한 제도의 폐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된 폐토사·불연물을 사전 선별하여 소각량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 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동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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