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4일부터 12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습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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