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670원으로 2018246352원 보다 6.37%(156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20201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현 운임·요율 체계 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용역 보고 과정에서 나온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입니다.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환경 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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