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 사업정지 28, 과징금 41, 개선명령 75, 과태료 67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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