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습니다.
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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