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 지난 1027일부터 11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기타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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