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입니다.
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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