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품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입니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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