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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다시 사회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국민 불편 해소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지적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관련 발언에 불교계의 비판이 거센데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국립공원 등산객을 위해 매표소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대응했는데, 이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당시부터 불교계가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조계종은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조속히 실시해, 사찰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자고 줄곧 제안해 왔습니다.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2019년 중앙종회 에서)]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그로 인한 비난과 지탄을 오롯이 우리 불교가 감내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BBS불교방송에 출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후속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5. 2 BBS 방송 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에 전통문화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불교계는 갈등의 중심에 있던 구례 천은사 입장료를 폐지하는 상생 조치를 단행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시자 20195]

산문개방에 대해 대승적인 통 큰 결단을 해주신 화엄사 덕문 교구장 스님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20195]

관점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땅은 천은사 소유의 땅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당 중진 의원이 민족 문화유산을 이른바 낙동강 물에 비유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지만, 미국의 대다수 국립공원 입장료는 유료로, 30달러 가량, 우리 돈 35천원 수준입니다.

영국 세인트 폴 대성당 입장료는 20파운드, 32천원에 달하고, 중국 영산대불21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8천원 정도를 내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해외보다 매우 저렴한 반면에, 한국의 7개 전통사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희권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20194BBS NEWS 에서)]

일본에도 사찰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티베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을 텐데 한국의 사찰이 제일 뛰어나야 세계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스탠딩]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은 2000여 개의 조계종 사찰 중 약 3%60여 곳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 사찰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을 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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