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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망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그릇된 인식의 전환과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BBS NEWS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정청래 TV떴다’ 中에서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스탠딩]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와 내장사가 절 밖 3.5km와 2.5km에 각각 매표소가 있다며 이를 ‘통행세’를 받는 ‘봉인 김선달’이라고 비하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교계 안팎에서는 정 의원의 지적은 문화재를 '점'이 아니라 '면' 단위로 보는 ‘문화재구역’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매표소와 진입로는 해인사 경내지로, 이곳을 제외하고도 해인사 소유의 땅은 가야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37.5%를 차지합니다.

내장사 또한 내장산국립공원의 26.2%가 사찰 토지이며, 오히려 사찰이 국립공원 내 토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활용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원욱 의원/ 국회 정각회장] 

“불교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천 만평이 해인사는 천 만평이 해인사 땅이거든요. 그런데 명승지로 지정되면서 그거에 대한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찰에 가는데 왜 돈을 내느냐고 하지만, 해인사는 국립공원제도가 생기기 전인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1967년 국립공원 제도가 생기면서 정부가 먼저 제안해 불교계의 매표소를 국립공원 입장료 매표소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원욱 의원/ 국회 정각회장] 

“애초에는 국립공원 관람료가 없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라는 것을 받았어요. 불교계에서, 그런데 국립공원 관람료가 들어왔어요.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그 지점에 애초에 매표소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우리가 대신 받아줄께..”

이후 지난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불교계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매표소를 다시 설정하는 고육지책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진각스님/ 해인사 총무국장 (전화인터뷰)]

“해인사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매표소를) 500m를 더 위로 올려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특히나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런 입장료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스탠딩] 육상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30%는 사유지이고, 이중 사찰 토지는 7.2%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사찰 땅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징수해 온 입장료를 과연 ‘봉이 김선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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