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의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분석

웹툰 등 영상이나 만화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불법 복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해 69만4천여건으로 2017년 대비 25.2%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건수는 2백83만 7천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유형별로는 경고가 전체의 51.2%인 백45만 3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제물삭제나 온라인 전송중단조치(48.7%)와 계정정지(0.03%)가 이뤄졌습니다.

콘텐츠 분야별로는 방송등 영상이 전체의 64.3%(백82만 3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화(28.1%)와 음악(5.0%), 출판(3.0%), 게임(2.4%), 소프트웨어(2.2%) 순으로 뒤이었습니다.

특히 영상의 경우, 2017년 42만 건에서 지난해 56만 건으로 32.4%p 급증했고, 만화는 70.6%p나 폭증해, 영상과 만화에서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이채익 의원은 밝혔습니다.

콘텐츠별로는 일본 만화인 '원피스'가 방송 및 만화 분야에서 총 8만 2천여건이 적발돼 단일 콘텐츠로 최다를 기록했고, 음악에서는 'BTS(4천195건)', 영화는 '어벤져스:인피니티워(6천348건)', 출판은 '박경리 작가의 토지(5천548건)', 게임은 '디아블로(4천426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9천295건)'가 적발이 많았습니다.

또 음악과 출판 분야는 국내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가 많았고, 영화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방송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해외 드라마, 만화는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불법 복제가 이뤄졌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넷플릭스 등 OTT 유행 및 웹툰시장 성장으로 불법 복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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