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226곳中 14곳만 전담부서 운영
담당인력 태부족, 전문 학예연구직 채용도 외면
김의겸 국회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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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현장관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전담부서가 없거나 비정규직 인력으로 관리하면서 만성적인 관리부실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소관 문화재에 비례해 전문 관리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 리포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단체 2백26곳 가운데 6.2%, 14곳만이 문화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담당인력도 광역단체 평균이 22.4명인데 비해 기초단체는 6.3명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화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단체의 이같은 현실은 관리부실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문화재 전문 인력인 학예연구직도 전국 기초단체 31.9%, 72곳은 채용을 아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채용된 학예연구직 2백70명의 41.4%, 백9명은 비정규직으로 처우가 열악했습니다.

[김의겸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올해 기준으로 지금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공무원 인력이 한 천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인력이 광역, 기초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이란게 있어요. 이 학예연구직은 그 숫자가 훨씬 더 적은 상태입니다.”

결국 허술한 기초단체의 문화재 관리는 폭증하는 난개발과 맞물리면서 세계유산 지정취소 위기까지 몰린 김포 장릉 사태와 같은 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

이에따라 자치단체에 전문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의겸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지정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매장문화재의 면적은 얼마나 넓은지 이 두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학예연구직,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배치하도록 하자.라고 하는게 이번에 낸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전문 인력을 문화재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보존관리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

예산문제 등 심의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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