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자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에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또 다른 성범죄자가 공개 수배 후 체포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B 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범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일어난 최근 사건을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여전하다. 특히 딸 둘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도 더더욱 그런 불안감을 숨길 수가 없다.

13년째를 맞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신체에 24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범죄 동기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몰랐을 것 같다.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신청 10건을 받으면 그중 6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는 최근 5년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821건 중 499건이 기각돼 60.78%의 기각률을 보였고, 2018년 913건 중 577건으로 63.2%, 2019년 889건 중 541건으로 60.85%, 2020년에는 886건 중 594건 67.04%의 기각률을 보였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고 있는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아 딸을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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