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www.pixabay.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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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외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법 해석상 외신도 적용되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어떤 이유에서 다른 내용을 안내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문체부를 통해 전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언론중재법이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에 대해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며 "이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국내 언론사로 한정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외신은 "문체부 답변한 내용과 정반대"라며 "정리조차 안 된 상황에서 왜 통과시켜야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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