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취재원인 청년 변호사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와 메시지를 유난히 많이 받는다. 휴정기의 서초동을 뜨겁게 달궜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한 하소연이다.

지난 4일, 변협은 이미 예고한대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로톡 금지규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변협은 곧바로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작했다. 로톡 2855명, 네이버 익스퍼트 400명, 두 곳만 해도 자그마치 3200명을 넘어선다. 이 가운데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된 1900명에 대해서 우선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당혹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플랫폼 영업'을 금지한 변협이, 플랫폼을 만들겠단다. 변협 측은 "영리를 추구하는 로톡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플랫폼 이름은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내용은 변호사 이력을 비롯한 신상 정보 제공과 온라인 법률상담. 무료 상담은 금지되며,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받을 것. "우리는 로톡과는 다르다"던 변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은 어려워진다. 

여기까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젊은 변호사들이 새삼 분개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변협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1900명 중에는, 이미 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를 탈퇴한 변호사들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변협 측의 통보가, 이미 탈퇴한 회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것. 변협 측이 "탈퇴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죄인 취급을 받게 된 청년 변호사들에겐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갈등과 논란을 중립적으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탈퇴했는데도 난리네요. 이 정도까지 가면 선 넘는 것 아닌가요?" 라며 분개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항변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예전부터 이런 생각은 들었다. 변협이 청년 변호사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업체들을 '찍어 누를'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 다만, 변협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런 의문은 일부 풀렸다. 그렇다고 완전히 납득된 건 아니다.

변협도 당연히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 법률소비자와 변호사 모두 환영할 일이다. 양 측 모두 기존의 플랫폼들과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는 '더 친절한' 플랫폼을, 변호사는 '내가 더 잘 팔리는' 플랫폼을 고를 수 있을 테니까.

만약 법률 플랫폼들이 정말 '돈에 눈이 먼' 업체들이라면, 법률소비자들과 변호사들은 해당 플랫폼들을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변협이 새로 만든다는 플랫폼은 경쟁에서 성공할 것이다.

"선을 넘었다"며 화내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변호사들이다. 3200명이 넘는 회원을,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할 명분... 이젠 없어졌다. 법률 플랫폼들을 '찍어 누를' 명분도 없다. 이제는 변호사를 찾는 법률 소비자들, 그리고 의뢰인을 찾으려는 청년 변호사들의 선택에 맡기고 정정당당히 경쟁해보는 건 어떨까?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