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은 라임자산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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