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 연기이나 변경을 권고하면서 수도권 법원의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연기 신청이 늦게 전달되면서 이미 출석한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일정을 연기 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재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주 두 차례 열릴 예정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다음 달 9일로 미뤄졌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측 재판 연기 신청이 늦게 전달되면서 이미 출석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재판부 사이에서 재판 속행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도 오늘 오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 역시 오는 16일에서 다음달 13일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기일‧변경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각 재판부 결정에 따라 원래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1심 선고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일로 잡힌 김재현 옵미터스자산운용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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