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1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근무 당시 영어 보조 인력이 부족해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했는데 이런 고통까지 안겼다”며 울먹였습니다.

또 “이미 검찰이 방향을 정해놨고, 제 답변은 꼬투리를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표적으로 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이러한 이례적인 관점과 의도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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