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 리포터 >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거짓과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정 교수에 대한 벌금 9억과 추징금 약 1억 6천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제기된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과 숙명여고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모두 수사‧기소 대상이 됐다”며 “그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법원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에서 정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서도, 정 교수가 저지른 공적 권한 오남용 범행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 결론만 내려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촬영됐던 영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영상 속 여학생이 자신의 딸이며, 실제 센터에서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역시 오늘 재판장의 질문에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제 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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