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검사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정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비명소리를 내고 현장에 있던 수사 검사가 상해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정 차장검사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폭행의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인멸 행위를 제지하려했다는 정 차장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원에서 장난감 총으로 놀던 어린아이를 보고 위협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같다”며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폭행 사건은 향후 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한 검사장을 밀어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에 당황해 휴대폰을 끄고 밖으로 나가려다 수사팀을 만나 실패하고, 이후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라 긴 시간 휴대폰을 조작하며 의심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 차장검사 역시 “여느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을 지켰고,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하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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