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맞지만 박사방 조직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 씨가 박사방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만으로도 교화 목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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