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한 검사장이 비명을 질렀고 함께 있던 수사팀 검사 역시 상해 위험을 계속 경고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한 검사장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고, 피고인의 행위 역시 독직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 부장검사 역시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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