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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