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와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범 남경읍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SNS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게 하며 성착취물을 촬영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피고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가입해 활동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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