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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공 기관장은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계가 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기완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부실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성 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됐지만,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장은 여가부 장관에게 즉시 사건을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현장음.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에 대해선 여가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강화돼,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현장음.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조직 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징계 양정 기준 근거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감수성 제고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교계에서도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성 평등, 인권 문제와 맞닿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원스님(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인터뷰.

"불교는 진짜 지극히 인간중심이에요. 인간만 중심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오계가 종교적인 오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해석을 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 평등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성차별적 제도 개선과 성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인터뷰.

"꾸준하게 성 평등 이슈를 가져가겠다 중요한 핵심 어젠다로 가지고 종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려면, 그런 의지를 보여주려면 협의체가 가장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탠딩]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계가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올바른 정착과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BBS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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