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뿌리뽑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 리포터 >

고(故)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준혁 판사는 오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의 몸에 손을 댄 것은 맞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맞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렸고, 피해자 역시 어깨를 붙잡고 신음소리를 냈다”는 목격자들의 여러 진술을 언급하며,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야, 너’로 호칭하며 심한 모욕감을 줬고,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야단을 치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극단적 선택을 야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유가족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故김홍영 검사 측 유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故김홍영 검사 측 최정규 변호사의 말입니다.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는데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했다는 부분이 기억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사건을 통해 검찰과 정부가 김홍영 검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 아닌가...“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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