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상습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보고 부실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수시로 장시간 질책했으며,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야단치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줘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故김홍영 검사 측 유족은 입장문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며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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