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11개월 만인데, 정식 공판인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1일 윤 의원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7천 9백여 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동안 열린 여섯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기록 열람 등사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치며 재판은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미 필요한 부분은 모두 허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의원은 다음 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 기일에서 양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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