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합의한 B씨는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대검은 B씨가 약식명령 청구 전 합의서를 검찰에 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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