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된 체장 미달 오징어. [사진 울진해경[
불법포획된 체장 미달 오징어. [사진 울진해경[

연중 포획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5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체장미달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 3천8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정치망 선장 A씨와 이를 매입해 불법 유통하려한 수산물 판매업자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했습니다. 

일명 ‘총알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몸퉁이가 작고 날렵한 모양이라 붙혀진 이름으로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하지만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 채취 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됩니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오징어 눈과 다리를 제외한 부위인 외투장이 12cm 이하였지만, 남획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