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배송 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제주공항 1층 공항운영센터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시민연대, 제주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에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연구원 한승철 박사는 "택배업체들이 적정가격을 훨씬 초과한 특수배송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도서산간 택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경우 상품이 배송될 때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는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6배에서 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했으며,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제주지역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도서산간 지역의 택배 비용이 육지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높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며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서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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