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음료수와 캔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하려다 이를 막는 종업원을 밀치고 달아난 후, 쫓아온 또 다른 종업원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