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오늘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 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먼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시간 동안 항소 이유를 밝히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2시간 가량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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