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서지현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서 검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4일, 서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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