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경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총경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제 정 모 전 대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하고, 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총경이 가수 승리가 공동개업했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 내용을 미리 알아내 전달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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