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자치경찰제 시행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비공개 만남을 갖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와 임 청장은 어제(6일) 충북도에서 만나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충북도와 충북 경찰이 마찰을 빚는 대목은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중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이 담긴 2조2항과 소속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있는 16조입니다.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의 2조2항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도록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지만, 충북도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 규정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바뀐 조례안의 내용대로라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도의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안 16조의 대상이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한정돼 경찰은 “향후 자치경찰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오늘(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북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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