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김정하 기자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김정하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김정하 : 네, 준비해주신 첫 소식은 초등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가한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A씨는 청주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8년 4월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7~9세 정도 되는 아이들 6명을을 돌봤던 돌봄전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과정에서 아동들이 간식을 흘리고 먹는다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굉장히 과격한 언사를 썼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 "어른들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하지 않고 먹는건 쳐먹는거다".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하고, 또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는 아이의 뒷통수를 때린다던가, 장난을 친 아이에게는 벌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게 하는 등의 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는데요. 처벌이 좀 경하다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하 : 지금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말씀이신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행동들의 일부가 아동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좀 참작했다고는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정서적인 학대인 면에서 특히 언어적인 학대면 아주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하 : 최근 정인이사건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벌금형이라고 하니 저도 처벌수위가 좀 많이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오주 : 이 사건에서 나타난 기소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벌금형이다, 낮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했던 언사가 굉장히 과격하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만 아울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는 돌봄교사 등 아동을 양육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에 비춰서 봤을 때는 벌금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이 매우 낮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하 : 아, 이 분이 재취업할 때 제약이 있다는 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김정하 :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폭행죄에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사건은 간단한데요. 피고인 A씨가 충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지하던 B씨를 때려서 이 경우에는 전치 3주가 나왔는데요. 옆에서 말리던 다른 사람을 때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여러가지가 복합되어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서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1심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 것은 법리오해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거죠.

▷김정하 :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처벌 불허의사가 반영되는 제도인데, 반의사불벌에 해당되는 죄목은 어떤게 있죠? 

▶권오주 : 반의사불벌죄라는게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는. 친고죄와 구별이 되는데요. 내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반의사불벌죄가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여러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폭행죄. 이런 것들입니다. 이 폭행죄는 말 그대로 단순 폭행죄를 말하고요. 이 폭행죄를 상해죄에 이르는 정도가 되면 즉 상처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또 존속에 대한 존속 폭행죄. 그리고 과실치상죄. 그리고 협박죄. 존속 협박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명예훼손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하 : 그럼 그 반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뤄지는 죄목은 어떤게 있는지요.

▶권오주 : 사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사실상 이후의 어느 정도의 양으로 처벌되느냐만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상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하 :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사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화투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함께 치던 일행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이 피고인인 50대 남성과 피해자 부부가 동네에서 고스톱을 쳤던겁니다. 그런데 고스톱을 치다가 규칙문제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김정하 : 고스톱 규칙에 문제가 있다 서로?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는 뭐를 인정해주고 어디서든 뭐는 안 되고.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을 때렸는데 이게 6주 이르는 상해에. 이걸 말리던 남편도 때렸는데 전치 3주가 나오는 정도로 상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에게 선고가 있었는데.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실 형량 자체로는 굉장히 경한 형량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원만하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그리고 폭행과정에서 피고인도 폭행을 당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이정도의 형으로 선고를 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김정하 : 그런데 궁금한게 상해죄는 그렇지만 도박죄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나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법에 도박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박죄가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정도로 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예 기소 자체가 도박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도박의 정도가 도박죄로 의의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하 : 그게 뭐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판돈이 얼마여야 한다든지. 

▶권오주 : 그렇게 명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우선 도박죄로 분류를 할 정도라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일시 오락으로 느껴지기에는 판돈이 커야되겠죠. 상습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반복성이 여러 차례 있어야 합니다. 그런것들을 보통 도박죄라고 의의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친다거나 동네 사람들, 가족들끼리 치는거 이런 것들은 판돈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횟수를 적은 드문 경우를 도박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하 : 그렇군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김정하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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