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청주시가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인사규정 미비 사항과 인사규정에 맞지 않게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또 청주시의 감사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자격요건이 맞지 않은 부적격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부적격자 채용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경징계와 주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이 정규직 일반 근로자 7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무시험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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