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교통공사
사진=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지연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고객센터에 욕설과 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힌 악성 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 모씨를 지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하철 2호선이 5분 정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은 뒤에도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6개월 동안 전화 38회와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고객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