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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의 경우 법원이 모두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외의 상황은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담배 회사들이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징벌 배상까지 부과했는데요,

BBS 뉴스가 준비한 담배소송 기획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외의 담배 소송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망을 조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 리포터 >

지난 1998년 미국 46개 주 정부는 대형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내 담배회사들에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사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선 공단이 패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합의 끝에 담배회사가 2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인서트] 빌 클린턴 / 미국 전 대통령 (1998년 발표)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담배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이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는...“

이듬해 미 법무부는 또, 담배회사들에게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 연방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조직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 법원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제품을 생산했다며, 담배회사에 수 천 억 달러의 막대한 금액을 내도록하는 ‘징벌 배상’까지 부과해 내렸습니다.

[인터뷰] 정미화 /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흡연자 건강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제품 생산했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징벌 배상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정되는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부분 다 징벌배상과 함께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법 제도가 유사한 캐나다 퀘백주에서도,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 패소 비용 부담이나 상대적으로 흡연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제기된 소송이 비교적 적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흡연 피해자들은 사법부가 세계적 흐름에 맞춰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정미화 /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 보건학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법원과 담배회사의 주장뿐입니다.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사실을 보고 판단이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면 국내 담배회사들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질병과 흡연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 역시 존재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어, 양 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1심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의 항소로, ‘담배 소송’은 이제 2차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담배를 둘러싼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판결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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