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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려 6년 동안 이어졌던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기간 흡연이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반면,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BBS 뉴스는 국내 담배 소송의 실상을 알아보고,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망해 보는 두 차례의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내 담배소송의 과정과 쟁점들을 류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터 >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암 환자들 가운데 장기간 흡연을 한 전력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공단에서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건보공단의 소송을 기각했는데,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금자 변호사 / 지난달 24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흡연 피해자 3465명에게 지불한 보험급여액이 530억 원 정도 상당인데요. 그 피고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2014년 4월에 제기했는데..."

핵심이 된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암이 흡연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며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4년,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흡연 전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 다른 원인이 없다는 증명 없이 오로지 흡연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베낀 형편없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배금자 변호사 / 지난달 24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한 번도 공개변론 없이 급작스럽게 그냥 상고 기각해버린 판례 가치도 없는 그 판결을 6년이 지난 지금 이 중차대한 소송의 판결문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베끼다시피 판결한 형편없는 판결입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여러 입장을 고려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원철스님  / 불교사회연구소장] : "(담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에 대한 책임도 도외시할 순 없을 것 같고요...현상적으로 어쨌든 담배로 인해서 발생한 건 의학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양쪽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치료해 나가는 식으로..."

[스탠딩]

불교의 오계 가운데 하나인 '불음주계'는 술이나 담배 같은 중독성 강한 물질이나 습관을 끊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국내 담배소송도 중독성 강한 물질인 '담배'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해친다고 본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에서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담배 소송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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