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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모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리포터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법무부 차관에 법관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윤 총장 징계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재직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정자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면서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는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제척 사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의 요소를 차단하는데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재가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윤 총장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행정법원과 감찰위가 잇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추 장관이 내린 결정에 문 대통령이 어떤 최종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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