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6급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이고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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