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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은 전태일 열사의 50번째 기일이 되는 날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터 >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외친 요구는 간단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노동계는 호소합니다. 

[김창년 /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정부가 나서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나서는데, 왜 건설현장에 하루에 2명씩 죽어나가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겁니까. 

현재 천8백5십여만 명에 달하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른바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신인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취약계층 7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를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지적하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장]
힘없는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74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 국회도 언론도, 민주노총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태일 3법은 노동법 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한편,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의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계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 몇몇이 잘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본분을 다해서 환노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노동 존중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전 문제에서는 정파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스탠딩>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사람은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노동 현장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고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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