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6일)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회계책임자 A씨와 운전기사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외조카 B씨에게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천 500만원을 지급한 뒤  회계 기재를 누락한 혐의와 B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같은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전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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