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 앵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내일(29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정 의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 리포터 >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일(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검찰조사에 응하라고 종용했지만
정 의원이 당의 지시를 끝내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정 의원을 보호해줄 명분을 잃어버린 셈.

표결에서 야당의원들에 더해 자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다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선 전체 300명의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하는데 정족 수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정족 수가 채워지더라도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하는 상황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다보니 여‧야를 떠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식구 감싸기 식의 반대표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모두 5번,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체포동의안은 먼저 법무부 등을 거쳐 청주지법으로 전달되고,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다시 정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정 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정 의원을 강제수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정 의원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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