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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이 공무원 시신 소각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서욱 / 국방부 장관]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들에 심려를 좀 끼쳐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공무원 '시신 소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당시 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북한이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가 북한의 친서를 받은 뒤 태도를 바꿨다고 꼬집었습니다. 

[sync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과 서욱 국방장관입니다.
"그날 국방부 발표에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문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 발표문에서 후퇴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서욱 장관은 당시 발언은 '확인했다'는 표현에 혼선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은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수집한 첩보 내용을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sync2]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심지어는 수모까지 겪고...차라리 오해를 받고 말자라는 식의 한계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서 장관은 필요하다면 유가족을 만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면서 유가족에게 첩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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